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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상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더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은 오늘 포스팅에서 알려 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3. 지원 내용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 원(6개월 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4.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2)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고용 시 고용센터에 신청
3) 제출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5. 문의 방법
이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사업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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