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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

근저당, 질권 뜻과 근저당권 말소 방법 한 방 정리!

by studioxmini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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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근저당이란 계속된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그 전에 질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담보 제공자)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 뒤에도 많은 정보가 적혀있으니 끝까지 열람하신 뒤 유익한 정보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질권, 저당권이란?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담보 제공자)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대금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 설정하는 자의 계약(질권설정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되나 질권은 동산이나 유가증권 또는 권리에 설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되며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목적물의 인도와 점유를 요구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담보권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질권은 일반동산을 대상으로 동산질권과 예금, 채권 등 양도성을 가진 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권리질권이 있으며 권리질권은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공무원의 연금 청구권,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 등)을 제외한 채권에만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2. 근저당이란?

근저당이란 계속된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과 저당권 차이는 보통의 저당권이 현재 확정액의 채권에 부족하여 성립하는 데 반하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발생 또는 채권액의 확정이 장래의 결산기일이며 보통의 저당권은 변제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 즉 채권액의 소멸이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근저당은 현재의 채무 없이도 저당권이 성립하고 한 번 성립한 채권은 변제되어도 차순위의 저당권의 순위가 승격하지 않으며 결산기 전에 변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3. 근저당 설정 방법 및 신청 절차

1) 진행 방식

보통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 대출 등을 받을 때 융자 희망자가 신청하며 은행 등 금융권이 담보물을 감정하여 근저당설정을 한 다음 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청 절차

 

 

관할등기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소개, 등기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후 접수 상황 확인은 등기소 신청서를 제출한 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신청 사건 처리 현황에 부동산 소재 지번을 입력하면 접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신고하면 되며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 신청이 불가하며 아래와 같은 정차로 진행됩니다.

 

 

3) 비용

금융기관이 담보대출 용으로 설정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및 법무사, 감정평가 수수료, 인지세 등을 말하며 금액은 통상 대출금의 0.6%~0.7%이며 예를 들어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70만 원 안팎의 금액이 설정 비용이 됩니다.

 

4. 해지 방법

1)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할 경우

근저당을 해지하려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위임장, 해지 증서, 설정 계약서 등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신 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접수한 뒤 말소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대리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할 경우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할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만 대리인 및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설정 시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해지 역시 대리인을 통하여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근저당, 저당권, 근저당 해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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