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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청년 취업 장려와 지원 정책

by studioxmini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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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활근로

    자활근로 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원 대상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 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활근로,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표지

     

    1. 자활근로

    1) 대상 ‌

    -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

    -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신청 방법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 ‌ ‌ ‌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 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

    - 중앙부처, 지자체 일자리 지원 사업별로 상이하며, 장기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 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 가장, 장애인, 고령자(만 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

    - 참여 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신청 방법 ‌

    -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 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방법

    워크넷(www.work.go.kr)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 일자리 모집공고의 사업별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3. 희망 저축 계좌(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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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중 일을 하는 사람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 대상

     

    희망 저축 계좌 대상

     

    2) 내용

     

    희망 저축 계좌 내용

     

    3)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서 신청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4. 청년 내일 저축 계좌

    1) 대상 ‌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2)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만 본인 저축액 10만 원(매월 전월 23일~현 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 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정액 매칭(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3)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서 신청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4) 문의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5. 근로장려금

    1) 대상 ‌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22.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인 가구 ‌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2022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2022년총소득 기준금액

     

    ※ 재산 합계액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

     

    3) 신청 방법 ‌

    ① (원칙)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② (근로소득자)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선택 가능

    - (상반기 소득분) 9.1∼9.15 신청,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1∼3.15 신청, 6월 말 정산(지급/환수)

    신청 방법

    * 안내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등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4) 문의 방법

    국세상담센터

     

    6. 자녀장려금

    1) 대상

    - 만 18세 미만(2004.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소득요건 : 2022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지급

     

    2) 내용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50~80만 원 지급

     

    3) 신청 방법 ‌

    - 매년 5월 신청 →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6.1~11.30) 10% 감액 지급

     

    4) 문의 방법

    국세상담센터

     

    5)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나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근로, 정부 지원 일자리 제공, 희망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 청년 및 실직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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