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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는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 월 30만 원, 특수 식이 구입비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에 기재 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치료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산정 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 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1)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함
- 질환별 본인 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차등 적용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 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 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3)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 식이 구입비(28개 질환)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를 통해 대상 질환 확인
- 관할부서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갈음함
* 환자/부양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3.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외국인 특례자는 지원 대상자임)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4. 선정기준
5. 지원 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구입비(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 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6. 신청 방법
- 산정 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처리 절차
이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으로 희귀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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