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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안심 상속 서비스
사망자 및 피후견인 안심 상속 서비스는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내역, 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더 자세한 지원 대상과 지원내용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방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2. 지원 내용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 교직원·대한 지방행정 공제회) 가입 유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 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 결과 확인 방법
3)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 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 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안심 상속 서비스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상속을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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