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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제도
결식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기 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8,000원 점심 급식비 지원 및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을 지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외에도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 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원 내용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 지원 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구 등의 초중고 학생
- 지원 일수 및 단가: 학기 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8,000원 점심 급식비
- 지원 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 지원 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3.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 유선 등
4. 문의 방법
이상으로 결식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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